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법원이 강제 개종 피해를 주장해 온 13세 기독교 소녀의 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독교 공동체와 인권 단체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 소수자 보호 문제와 아동결혼 논란을 다시 부각시키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연방헌법재판소(FCC)는 3월 25일 판결을 통해 마리아 샤바즈(Maria Shahbaz)의 혼인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납치와 강제 개종 혐의를 받고 있는 30세 무슬림 남성 셰흐리야르 아흐마드(Shehryar Ahmad)의 보호 아래 두도록 결정했다.
마리아는 지난해 7월 29일 납치된 이후 가족이 반복적으로 사법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 판결문은 두 명의 판사가 참여한 재판부에서 내려졌으며, 법원은 마리아가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성숙한 연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제 개종 논란 속 판결… 법원 “혼인 유효” 판단
법원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 남성이 ‘성서의 백성(Ahl al-Kitab)’에 해당하는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종은 특정한 의식 없이 신앙 고백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결혼 증명서와 종교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를 근거로 개종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이슬람 신앙의 핵심 교리를 고백하는 선언이 개종의 요건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리아의 아버지가 제시한 연령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초기 경찰 신고 내용의 불일치와 출생 등록 및 국가 신분 등록 문서 발급 시점의 지연 등을 이유로 연령 관련 기록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 기록에 나타난 출생일 간격과 법정에서 보인 외형 등을 근거로 미성년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반발… 강제 개종·아동결혼 문제 다시 부각
CDI는 이번 판결이 인권 단체와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독교 인권 단체들은 법원이 주요 증거와 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 지원을 제공한 한 인권 단체 관계자는 경찰 재조사 보고서와 수사 자료에서 미성년자와의 불법 결혼 정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장기간 피의자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점은 강압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지역 종교 자유 옹호 단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종교 소수자 공동체에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식 문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인권 활동가들은 파키스탄에서 소수 종교 가정의 미성년 소녀가 납치된 뒤 강제 개종과 결혼을 경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납치범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을 받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
법적 보호 체계 논쟁… 아동결혼 규제 필요성 제기
소수자 권리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아동결혼을 금지하는 법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단체는 결혼 자체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판단이 법적 모순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적 개종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유사 사건에서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 단체들은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아동결혼 관련 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종교 소수자 인권 문제 지속 제기
파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96% 이상이 무슬림으로 구성된 국가로 알려져 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2026년 월드워치리스트(World Watch List)에서는 기독교인이 심각한 박해를 겪는 국가 가운데 8위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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