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공항 활주로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미부합했다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 확인됐다. 그동안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을 유지해 온 국토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사고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국회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참사 이후 국토부가 해당 시설의 기준 위반 가능성을 공식 인정한 첫 사례다.

이번 국토부 입장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설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배치된다. 국토부는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 240m 이내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구조(프랜저빌리티)’로 개선했어야 했다고 설명하며, 종전 판단을 스스로 뒤집었다.

김은혜 의원은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 설계용역 입찰 공고에 프랜저빌리티 확보 방안 검토가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설계 단계에서 기존 안테나 기초를 연결하는 방안이 제안됐고, 국토부와 관계 기관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79명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에 대해 정부는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안전 기준에 미달한 시설 개량을 묵인한 데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시설의 기준 미부합을 공식 인정함에 따라,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규명과 함께 당시 시설 설치와 관리 책임을 둘러싼 조사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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