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제77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8일 논평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교회, 시민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 기준인 R2P(Responsibility to Protect·보호책임) 원칙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우리의 지속적 관심과 기도를 가지기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올해가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보호책임(R2P)’ 원칙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20주년”이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정권의 행위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짚었다. 또 지난 11월 열린 ‘R2P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북한인권과 R2P’ 이후 전문가들이 북한 주민 보호와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점도 소개했다.
단체는 먼저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국제 규범 R2P(보호책임)에 대한 준수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R2P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 인종 청소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때 국제사회가 주권을 넘어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샬롬나비는 특히 중국에서 억류된 탈북민 수백 명의 강제북송 문제를 예로 들며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과 연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보호책임의 개념을 설명하며, 이는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이행할 때만 정당성을 갖는 주권 개념으로 재정의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보다 구체적인 버전인 R2P를 탈북민들과 북한 동포에 대하여 적용하고 실천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현 정부를 향해서도 북한 인권정책의 적극성을 주문했다. 이들은 “여태까지 한국 정부는 유엔 모범회원국이라고 하나 북한 주민에 대한 R2P를 제대로 지켰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데 대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발언을 전하며, 한국의 북한인권 정책이 정권 성향에 따라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이재명 정부는 북한 정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북한 주민 인권과 생활 향상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의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단체는 2016년 제정 이후 9년이 지났음에도 “핵심 실행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법률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설립 규정, 인권 기록 관리 기능 등을 상기시키며, 이사 추천 문제로 재단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법은 있으되 제도는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북한인권보고서’가 2025년도에는 제작되지 않을 계획”이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샬롬나비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의 토대라고 평가했다. 기록보존소가 “남북 통일의 기초를 닦는 길”이며, 한국 정부가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쓸수록 북한 주민의 신뢰를 얻고 평화통일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샬롬나비는 한국교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 정부와 교회가 동독 인권침해를 기록·지원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교회는 북한 지하교회에 국제단체를 통한 지원을 해야 하고 이들과 기도와 사랑과 자선의 연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지원과 연대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미래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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