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했다. 일명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며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이 법안은, 결국 국정안정과 외교 일정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접기로 한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정의 안정과 민생 현안, 그리고 외교 일정에 당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는 불과 하루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2일)만 해도 “이 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부르겠다”며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였다.
민주당이 입장을 급선회한 배경에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관세협상 등 주요 외교 일정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APEC과 관세협상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지도부 의견이 모였다”며 “당 지도부가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이 사전에 어떤 입장을 밝힌 바는 없지만, 지도부의 결정을 전달하자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여당과의 갈등을 피하고, 향후 국정 현안에서 협조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 논의에서 한발 물러나게 됐다. 대신 APEC 정상회의 준비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 외교 및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철회가 여론 악화를 의식한 ‘정치적 수습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치적 고려보다 국가의 안정과 외교 일정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논란을 일단락하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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