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인상안은 기존 120달러를 150달러로 조정하는 내용이었으나, 현재 회비를 납부하는 교회 수가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신 일부에서는 “회비 인상보다는 규모가 큰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구조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결정되지 못했다.
임원 임기 조항의 경우, 제14조에 새롭게 ‘1년 연임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다수 회원들이 “해당 조항이 임실행위원회의 정식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표결 절차까지 가지 못한 채 논의만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단체 및 교단 헌법 절차는 「민법」 제42조에 근거해 사전에 공지된 조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개정’이 가능하지만, 공지되지 않은 조항을 총회 현장에서 추가로 논의하거나 표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의회 규범인 로버트 의사진행법(Robert’s Rules of Order) 에 따라 전면 개정이 아닌 경우 사전에 공지된 조항만 표결 대상이 되며, 다른 조항을 포함시키려면 별도의 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임시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영환 목사(수석협동총무)의 인도로 손한권 목사(예사랑교회 원로) 기도, 이조앤 직전 이사장 성경봉독, 주효식 목사(부회장) 설교, 김일태 장로(수석협동총무) 헌금기도, 김용익 목사(주신교회)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