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수사·기소 분리 법제화와 달리 특검에서는 여전히 직접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이날 오전 ‘특검 파견 검사 입장문’을 전달하며 현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파견 기간 동안 사명감을 갖고 주요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들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권한이 상실된 상황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이 여전히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민 특검에게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해 검사들의 역할, 그리고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해 증가하는 민생 사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되며, 법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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