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나이지리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 음악가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나이지리아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나이지리아와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CDI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야하야 샤리프-아미누는 2020년 왓츠앱에 게시한 글이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샤리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변호인조차 없이 재판을 받아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판결이 취소됐으나, 항소심은 신성모독법 자체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재심을 명령했다. 현재 아미누는 재심을 기다리며 수감 중이다.
그의 변호인 콜라 알라피니는 “야하야의 처우는 나이지리아 헌법과 국제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며 “종교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누구도 사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미누의 석방과 신성모독법의 철폐를 촉구했다.
CDI는 나이지리아 북부 12개 주가 연방 법률 외에도 샤리아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인과 무슬림 모두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기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에는 니제르주에서 한 무슬림 여성이 조카와의 대화 중 신성모독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군중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다. 2022년에는 소코토주에서 기독교인 대학생 데보라 사무엘 야쿠부가 왓츠앱 대화방에서의 발언을 이유로 학생들에 의해 돌에 맞아 살해된 뒤 불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도 이번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 국제 종교 자유를 위한 ADF 인터내셔널의 숀 넬슨 법률 고문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신앙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사법 체계가 오히려 사형으로 응답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야하야의 손을 들어주고 신성모독법을 무효화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도 올해 2월 결의안을 통해 아미누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유럽의회는 성명에서 “신성모독법은 국제 인권 규범과 나이지리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사법재판소는 지난 4월, 카노주의 형법과 샤리아 형법의 일부 조항이 국제 인권 기준, 특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러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국제 의무에 맞게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나이지리아 내 종교 갈등과 법적 제약이 국제사회에서 다시금 조명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근본적 논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