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중국 정부가 온라인 종교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1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15일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온라인을 통한 종교 콘텐츠 유통과 활동을 강력히 규제하는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개인 계정, 라이브 방송, 위챗 그룹 등을 통한 종교 교육과 전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성직자는 반드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보유한 등록 종교 단체의 공식 플랫폼을 통해서만 설교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개인 SNS, 비공식 포럼,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한 종교적 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성직자가 종교적 정체성을 이용해 팔로워를 끌어모으는 행위나 해외 종교 단체와의 교류는 ‘해외 종교 침투’로 규정돼 처벌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보호 조항도 강화됐다. 성직자는 인터넷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신앙을 유도하거나 종교 캠프·훈련을 조직할 수 없다. 종교적 모금 활동, 상품 판매, 종교 콘텐츠의 상업화도 전면 금지됐다. 심지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전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규정 위반 시에는 종교 자격 정지, 계정 폐쇄, 형사 수사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규정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은 위반 계정을 제한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심각한 경우 종교 단체의 활동 정지나 성직자의 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규정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가치를 지지하고, ‘종교의 중국화’를 따를 것을 의무화했다. 이는 종교 교리가 국가 이념과 일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온라인 종교 표현을 사실상 당국의 검열과 통제 아래 두겠다는 의미다. 규정은 홍콩, 마카오, 대만뿐 아니라 중국 내 온라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성직자까지 적용된다.
종교권리 매체 비터 윈터(Bitter Winter)는 이번 규제가 “자발적 종교 표현을 범죄화하고, 국제적 종교 담론에서 중국 성직자를 고립시키며, 모든 종교적 발언을 국가 검열 하에 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지적한 외로움과 정신 건강 문제 속에서 종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사회적 공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가 발표한 ‘2025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중국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국가 15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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