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대규모 조직 개편안이 담겼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의결은 여당의 불참 속에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조정이 있었으나, 핵심 골자는 그대로 유지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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