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행안위 소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포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대규모 조직 개편안이 담겼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의결은 여당의 불참 속에서 이뤄졌다... 
민주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25일 본회의 처리 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마저 거부한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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