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했던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부처 명칭과 기능 조정 방안을 포함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이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발전 수출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맡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현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에도 다른 법률안이 함께 의결됐다.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앞서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야당의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거쳐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조직 개편은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조직법개정안 #국무회의 #기독일보 #검찰청폐지 #부처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