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의원
최재형 전 의원

감사원장을 지낸 부장판사 출신 최재형 전 의원이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현행 공직선거법의 적용과 해석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구속이 지나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손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나누고 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으며, 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승리 기원 예배를 인도하며 “우파 후보를 찍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5~6월 대선을 앞둔 시기 교회 기도회와 예배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조항을 직접 언급하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종교적 기관이나 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면서도, “같은 법 제58조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공직선거법은 과거 혼탁했던 선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촘촘한 규제를 담고 있다”며 “오늘날 개선된 선거 문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는 반론을 제기했다.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을 한 것은 이례적일 수 있으나, 영상 내용을 보면 후보자의 교육정책을 묻고 교인들에게 신념에 맞는 후보를 신중히 선택하라고 권유하는 정도였다”며 “이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목사가 교회나 교단과 무관한 장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배에서 특정인을 지지했다고 해도, 이는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형교회 목사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구속 결정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도주 우려 판단의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현보 목사는 기독교계에서 이재명 정부 출현에 앞장서 반대한 인물”이라며 “법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교만한 권력과 그 눈치를 보는 세력은 결국 국민의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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