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된 한 기독교 청년이 체포 하루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이례적 판결을 받았다고 1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일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이슬람 종교 인물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 피해자이자 재단사인 만 샤우카트 마시(Maan Shaukat Masih)는 라호르 니샤트 콜로니 거주자로, 무슬림 이웃들이 그가 이드 밀라드 운 나비(이슬람 예언자 탄생일)를 기념하는 거리 현수막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자 스스로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남부 칸트 경찰은 무슬림 주민 샤픽 아흐메드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파키스탄 형법 제298조(타인의 종교적 감정을 해치는 행위)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마시가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걷던 중 무슬림 청년들과 종교적 대화를 나눈 것이 발단이었다. 법률 지원 단체 HARDS 파키스탄의 소하일 하빌에 따르면, 양측 간 대화는 점차 종교 논쟁으로 번졌고, 일부 극단주의 세력이 개입하면서 긴장이 격화됐다. 그는 “극단주의자들이 마시의 체포와 기소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역 기독교인들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족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시를 경찰에 인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라호르 칸트 치안판사 굴람 샤비르 앞에 선 마시는 수사관의 구속 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졌다. 판사는 보석금 5만 파키스탄 루피(약 177달러)를 조건으로 그의 석방을 허가했다. 하빌은 “신성모독 혐의 피고인이 몇 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는 가족과 지역 기독교인의 기도가 응답된 결과”라고 전했다.
CDI는 마시가 현재 가족과 함께 안전을 위해 다른 장소로 피신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대화가 모독죄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체포 당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컸지만, 판사가 보석을 허가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해주셨다”고 말했다.
CDI는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규정돼 있으며,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사형 집행은 없었지만, 단순한 혐의만으로도 군중 폭력과 살인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왔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신성모독법이 종교 소수자 박해, 빈민 재산 강탈, 개인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법 조항의 모호성이 최소한의 증거조차 없이 남용을 가능하게 하고, 당국은 폭도 가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픈도어스(Open Doors)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파키스탄은 기독교인이 살기 어려운 국가 8위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그 순위가 보여주듯,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높은 위험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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