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 충북연회 소속 차흥도 목사와 김형국 목사에 대해 기감 총회재판위원회가 지난 22일 각각 면직과 정직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두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조 8항의 ‘동성애 처벌 조항’ 하나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며 “기독교 혐오세력에 휘둘린 편파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감리교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이하 동대위)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두 목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동대위는 먼저 “교단의 모든 재판은 성경과 교리와장정에 근거해야 한다”며 “2015년 제정된 재판법 제3조 8항(‘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은 혐오세력이 일방적으로 만든 조항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감리교 신앙 전통 속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조항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감리교회가 수백 년 이어온 신앙 전통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판단이었다”며 “동성애는 인권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죄라 규정한 문제(레위기 18:22, 로마서 1:26-27, 고린도전서 6:9-10)이며, 감리교 신앙과 교리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본질적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동대위는 또 이번 판결이 오히려 가볍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차흥도 목사와 김형국 목사는 판결이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의 행위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 신앙에 혼란을 주는 중대한 사건이기에 더 엄중히 다뤄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동대위 “우리는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잘못된 이론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감리교회의 영적 권위를 지키는 중요한 재판이지만, 잘못된 가벼운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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