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표결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함께 이른바 방송3법의 마지막 퍼즐이 채워졌다. 이에 따라 국회 내에서 장기간 이어졌던 방송3법 논란이 일단락됐다.
전날부터 이어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24시간 만에 종결됐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10시 43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가운데 179명이 찬성, 1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방송3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졌던 방송3법이 마침내 국회 절차를 마쳤다”며 “이번 토론 과정은 언론개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인 평가는 국민에게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EBS법은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1명), 학회(1명), 교육단체(2명), 교육감협의체(1명), 교육부 장관(1명)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했다. 또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였다.
한편 국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이날 본회의를 조기 산회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23일과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차 상법 개정안의 표결은 25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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