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댓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됐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 전 대표와 함께 고발됐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이 전 대표와 그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당시 이 전 대표 측이 대선 경선에서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7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고, 이후 사이버수사과가 수사를 맡아 진행해왔다. 그러나 1년여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이 전 대표 측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이 전 대표를 둘러싼 댓글 조작 의혹은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다만 고발인 측이 향후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사건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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