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인권 및 법률단체들이 연방정부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EEOC가 성전환자 공무원에 대한 연방법상 보호 의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축소하며,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적 대응은 EEOC의 위원장 대행 안드레아 루카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정책 방향을 급격히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소송은 29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민주주의 전진(Democracy Forward), 전국여성법률센터(NWLC), 성소수자 인권단체 프리스테이트 저스티스를 비롯한 단체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EEOC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보호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단체들은 루카스 위원장이 성전환자 고용인에 대한 다수의 소송을 자의적으로 취하했으며, 신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차별 피해 조사에 필요한 주정부 및 민간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중단한 점은 EEOC의 기본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남녀 성별 불변' 원칙을 바탕으로 한 행정명령에 EEOC가 적극적으로 동조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연방정부가 헌법과 연방법에 명시된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 페리먼 Democracy Forward 대표는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성전환자 보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NWLC의 게일린 버러스 부회장 역시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는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EEOC는 정치적 압력에 따라 본연의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EOC는 관련 문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대신 법무부로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법무부 역시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루카스 위원장은 지난 6월 18일 상원 청문회에서 일부 성전환자 보호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EEOC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행정부 소속 기관이며 독립 기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2020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 역시 성차별로 본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도 수용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EEOC가 여전히 성전환자 보호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사회에서 성전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법적 지위가 분명히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기관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해야 할 연방기관이 오히려 차별 정책을 앞장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중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EEOC의 역할과 성전환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호 의무가 다시금 재정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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