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겨울의 혹한 속에서 작업하는 수용자들의 모습. ⓒ사단법인 북한인권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겨울의 혹한 속에서 작업하는 수용자들의 모습. ⓒ사단법인 북한인권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이 최근 열린 제316차 화요집회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요청했다. 동시에 북한인권법의 핵심 실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9년째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북한인권은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 정권의 대량 학살 현장인 초응엑 대량 학살 센터, 뚜얼슬랭 수용소, M-13 교도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처럼, 북한 정치범수용소도 반드시 세계가 기억해야 할 인권 비극의 현장으로서 등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해당 장소들을 “인류가 기억해야 할 집단 학살의 증거이자 평화 교육의 장”으로 평가한 바 있다.

단체에 따르면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정치범수용소를 비밀리에 운영해 왔으며, 체제에 반하거나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인사들을 재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용자들의 생사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평안남도 개천시의 14호·18호 관리소, 함경북도 명간군의 16호 관리소, 청진시의 25호 관리소에서 고의적 굶주림과 강제노동, 고문, 성폭행, 공개처형 등 반인도적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은 “이 같은 참상은 킬링필드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세계 최장의 인권지옥에서 고통받는 수십만 명의 실태를 국제사회가 기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행사에서는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북한인권법 및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인식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32.1%, 법의 존재는 알지만 제정일이나 시행일을 모른다는 응답이 51.0%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재단이 인권 증진을 위한 필수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4.8%에 불과했으며, 재단의 시민사회 활동 지원 기능을 모른다는 응답은 79.9%에 달했다.

또한, 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거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7.8%에 그쳤다. 북한인권법은 여야 합의로 2016년에 제정됐지만, 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핵심 이행기구가 9년째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의 39.0%는 “지금이라도 나머지 이사를 추천해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0%로 조사됐다.

북한인권은 “재단 설립이 지연되면서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비록 국민 인지도는 낮지만, 재단 설립을 바라는 의견이 다수라는 사실은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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