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와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정책은 기본 지원금 외에도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국회는 총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12조 1,709억 원이 소비쿠폰 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
◈1차 지급: 최대 45만 원, 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
1차 지급 대상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수도권 주민은 15만~4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4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결제 시 소비쿠폰이 우선 사용되고, 잔액은 문자로 안내된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또한, 7월 14일부터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상 여부 및 신청 안내가 발송된다.
◈사용처 제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약국, 학원, 미용실, 편의점, 의류점 등이 포함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빵집, 카페, 치킨점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비대면 결제 시), 유흥업소, 카지노, 상품권·귀금속 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명품 매장(샤넬, 애플, 이케아 등)도 사용 불가 업종으로 지정됐다. 다만, 면(面) 지역 중 유사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125곳의 하나로마트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2차 지급: 9월 22일부터 상위 10% 제외하고 10만 원 추가 지원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김민재 직무대행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보완 기준도 함께 마련해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1·2차 지급을 합치면 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50만 원, 비수도권은 5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현금화 등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가맹점에 대한 정기 점검과 함께 이용자 제재 조치를 강화해, 소비쿠폰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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