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법원이 기독교인에 대해 제기된 신성모독 및 테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해당 기독인의 신분은 자베드 마시이며 마시의 변호인 카시프 네맛(Kashif Nemat)은 검찰 측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히왈 지방 및 지방법원 판사이자 반테러법원 재판장인 지아 울라 칸(Zia Ullah Khan) 판사는 이날 마시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마시는 지난 1월 26일 사히왈 갈라 만디(Ghala Mandi) 경찰에 의해 이슬람과 그 성인에 대해 모독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법 295-A, 298-A조 및 반테러법 제7조에 따라 체포·기소된 바 있다. 해당 고소는 지역 무슬림 주민 무함마드 빌랄 칸(Muhammad Bilal Khan)의 진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네맛 변호사는 마시가 합성 약물 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고소인 빌랄 칸은 자신의 동생 자말 칸이 마시와 친구로 지내며 함께 약물을 사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들어 경찰이 신성모독 사건에 테러 관련 조항을 병합 기소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이러한 절차에 대해 라호르 고등법원에 재판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는 검토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CDI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진술 간 모순, 그리고 사건 발생 후 경찰서가 불과 8km 거리임에도 5시간 이상 지나서야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시는 12일 저녁 석방됐으나, 신변 안전 문제로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사히왈 소재 개혁장로교회(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소속이었던 마시는 간호학 4년 과정을 마치고 병원에서 일하다 정신질환과 약물 문제로 2023년에 해고됐다. 그는 수감 중 중독에서 회복됐으며 새 삶을 시작하길 희망하지만,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생계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아시아 변호 담당자 테흐미나 아로라(Tehmina Arora)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파키스탄 정부와 고등법원이 신성모독 혐의에 테러 혐의를 병합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급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될 경우, 사법적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로라는 “신성모독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질환 여성 등 수많은 사람이 그 정신 상태가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 기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에서는 무함마드를 모독할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없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신성모독 의혹만으로도 무슬림 군중의 폭력과 린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회정의센터(Center for Social Justice)가 발표한 2024년 ‘인권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파키스탄 내 신성모독 고발 건수는 총 34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70%는 무슬림, 6%는 기독교인, 9%는 힌두교도, 14%는 아흐마디야 교도였다. 보고서는 “신성모독법의 노골적인 정치·종교적 악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인권 침해와 종교적 박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987년부터 2024년까지 파키스탄에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신성모독으로 고발된 인원은 2,79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994년 이후 104명이 법적 절차 없이 집단 폭행 등으로 살해됐다. 전체 인구의 96% 이상이 무슬림인 파키스탄은 2025년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 세계 박해 순위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어려운 나라 8위에 올랐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