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 수산토(Herri Soesanto) 목사
헤리 수산토(Herri Soesanto) 목사. ©Screenshot of YouTube video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네시아 동자바주(省) 조방(Jombang) 행정당국이 교회를 포함한 상가 입주자에게 내린 퇴거 명령에 대해, 수라바야 행정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조방 지역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법원 판결은 조방 시 삼팡띠가(Simpang Tiga) 복합상가 내 ‘선하신 하나님 교회(Good God Church)’를 운영 중인 헤리 수산토(Herri Soesanto) 목사 부부를 포함한 상가 입주자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지역정부의 퇴거 명령을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19일 수라바야 주 행정법원에서 선고됐다.

그러나 조방 지역정부는 지난 3월 27일(이하 현지시각)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정부 측 변호사 야우마시파(Yaumassyifa)는 해당 상가 건물이 법적으로 조방 행정당국 소유라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 연합체인 '조방 NGO 연합'의 대변인 수하르토노(Suhartono) 역시 판결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며 “입주자들이 임대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거 조치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위원회와 부패근절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신고할 방침도 밝혔다.

교회 측 “우리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

CDI는 해당 교회의 예배처소는 지난 2024년 8월 18일 조방 행정당국 소속 공무원 약 50명이 예배 중이던 헤리 목사를 끌어내고 봉인 조치를 하면서 강제 폐쇄됐다고 밝혔다. 지역정부는 이 건물이 정부 소유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퇴거 명령과 봉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헤리 목사는 “자신은 상가 건물을 정부와 계약한 민간 개발사로부터 직접 매입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전 변호사인 스리 수겡(Sri Sugeng Pujiatmiko)에 따르면, 목사는 “건물에 대한 합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리 목사는 2023년 11월 27일 조방 지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후 수라바야 주 행정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입주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조방 행정당국의 봉인과 퇴거 조치를 무효로 판단했다. 교회를 대리한 HOPE 법률지원단의 소니 사라기(Sonny Saragih) 대표는 현지 언론에 “이번 판결은 좋은 행정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분양 시 임대료 조건 알려주지 않았다"

헤리 목사는 해당 상가를 분양한 민간업체로부터 건물을 구입했으며, 분양 과정에서 임대료 납부 조건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가 입주자들이 2016년까지 유효한 건물사용권(HGB, Hak Guna Bangunan) 증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갱신을 시도했으나 행정당국이 거부하고 2016~2021년까지의 체납 임대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간 요구액은 1,910만 루피아(한화 약 127만 원, 미화 약 $1,228)에 달했다.

지방정부 시민활동가인 하디 S. 푸르완토(Hadi S. Purwanto)는 헤리 목사가 상가 1층은 상점, 2층은 교회로 사용하면서 추가로 비즈니스 활동도 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임대료 미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교회 박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지 정부 관계자는 조방 지역정부와 민간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해당 상가를 개발했기 때문에 임대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민간업체로부터 구매했으며, 행정당국의 임대료 제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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