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감시하는 정기 보고서에 따라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 간 직접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돼 정부의 대응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 포함된 7개국에 아일랜드와 스위스를 추가한 것이다.

환율보고서는 미국 ‘종합무역법’ 및 ‘교역촉진법’에 근거해 반기마다 작성되며, 의회에 제출된다. 평가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이며 8개월 이상 순매수일 경우 등 세 가지다. 이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모두 해당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시정 요구가 가능하며, 개선이 없을 경우 연방정부 조달계약 제한, 미국 내 투자 제한, IMF 감시 요청 등 제재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관찰대상국 지정은 외환시장 개입을 억제하고,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대부분의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지난해 중반 한미 관계가 원활했던 시기에는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이후 다시 포함됐다. 이번 지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발표돼 대미 통상 관계의 민감한 국면과 맞물려 해석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무역흑자 1개 항목만 해당됐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과소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환율뿐 아니라 무역흑자와 경상수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국을 선정한다.

미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부터 감시 항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 유출입 통제, 정부 투자기관을 통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환율 정책은 지난 4월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도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직접 논의 개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은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여력을 제약하고,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과거 1985년 ‘플라자 합의’처럼 미국이 교역국의 통화 절상을 압박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도 통상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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