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한 공권력의 횡포이며 최악의 인권탄압
전무후무 사태, 자유 지키기 위해 좌시 않을 것

예자연
예자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예자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경찰이 세계로교회에서 손현보 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규탄했다.

예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 제20조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는 일제 강점기와 같은 강압적 폭거로써 종교시설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 목사와 얼마 전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던 정승윤 후보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손 목사와 정 후보가 세계로교회에서 대담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예자연은 그러나 “손현보 목사는 주일 오전 2부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기에 평소처럼 설교시간을 이용해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진행했을 뿐”이라며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손 목사가 3월 23일 주일 설교 시간에 마이크를 이용해 ‘4월 2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부산시 교육감 선거일이예요…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찍으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 안 하잖아요’라고 설교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분명 손 목사는 특정 후보를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누구를 찍으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선거법의 위반이 아닐뿐더러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나 목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경찰과 법원에서 교회시설 그것도 담임목사실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최초의 사건으로 참담한 흑역사이며 무자비한 공권력의 횡포이며 최악의 인권탄압이라고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아래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①종교시설(교회당 내부 및 담임목사실)까지 들어와 과잉으로 압수수색한 공권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②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고 정교분리 윈칙을 위반한 경찰 권력은 반국가세력으로 명시한다.
③셋째, 공직선거법과 교육감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과잉 해석 적용한 부산경찰은 최악의 인권침해 사례이다.
④교회 담임목사실의 압수수색은 일제 강점기에도 없던 한국교회사의 전무후무한 최악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것이다.
⑤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은 최근 사법권의 이념화된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예자연은 “이번 부산 세계로교회의 교회내부 시설과 담임목사실의 압수수색은 전무후무한 사태로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명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성직자를 허위사실로 명시한 것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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