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법제화가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 담긴 해당 법안은 노사 간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함께 "노조할 권리 보장과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에 뜻을 모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를 계기로 제안돼 노동계의 대표적인 숙원 입법으로 자리잡았다.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시민사회는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했고, 이 캠페인이 법안 명칭의 유래가 됐다. 법안의 핵심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도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넓히는 것이며,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에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차례 모두 법제화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 정치권 중심 이슈로 부상했다.

경영계와 정부는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9일 열린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도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실제 법적 판례도 법안의 배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23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공장 점거 사건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단은 항소심인 부산고법에서도 인정받았다. 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 이후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조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은 대선 후보들 간 입장 차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이 법안을 비판하며 "계약하지 않은 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기업의 리스크를 과도하게 키우면 결국 기업은 탈출하고 노동자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도 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직접 건의한 인물이다. 그는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고, 노조에만 민법상 책임 원칙의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오랜 시간 주장해온 과제인 동시에, 보수 진영과 경영계는 물론 일부 중도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은 민감한 이슈다. 향후 대선 국면에서 이 법안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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