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2월 여신도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반 JMS 단체 '엑소더스' 전 대표인 김도형(오른쪽) 단국대 교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여신도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반 JMS 단체 '엑소더스' 전 대표인 김도형(오른쪽) 단국대 교수가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뉴시스

JMS 피해자 지원 활동을 이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JMS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정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 교수가 JMS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며, 피고에게 3천만 원의 배상금 지급과 함께 JMS 공식 홈페이지에 1년 동안 정정공고문을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5월 21일 JMS 측이 교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김 교수에 대한 각종 의혹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은 김 교수가 과거 악성 루머를 유포했고, 이후 허위 제보를 인정하며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김 교수가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과 성 피해 고소가 반JMS 단체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영상으로 인해 김 교수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비록 문제가 된 영상이 삭제됐더라도 인터넷 환경 특성상 정보가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단순 삭제만으로는 명예 회복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정정조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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