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한변 회장
이재원 한변 회장 ©기독일보 DB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쟁점이 된 골프 사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에서 법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로 무죄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먼저 골프 사진과 관련된 항소심 판단에 대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무관한 사진 일부를 잘라낸 것을 조작으로 단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며, 이재명이 해당 발언을 통해 김문기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는 인상을 주려 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발언을 단순히 사진 조작에 관한 설명으로 해석한 재판부의 판단은 억지 궤변에 불과하며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한변은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교통부로부터의 압박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으며,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이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음에도 재판부가 국토부의 다각적 압박을 인정한 것은 무죄 선고를 위한 허위 사실 설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발언이 어떻게 의견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라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재판부는 이러한 판례를 무시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도상향 결정 권한을 가진 성남시장이 협박을 받아 변경했다는 내용이 발언의 핵심인데, 이것이 어떻게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공직선거법 해석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 개인의 경력이나 행위뿐 아니라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이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며 “항소심이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된다고 본 것은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무리하게 만들어낸 법리”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재명이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대법원 판결,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되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결정, 위증을 지시한 당사자는 무죄인데 위증한 사람은 유죄라는 1심 판결, 그리고 이번 항소심 무죄까지 이어지는 판결들은 사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이러한 이재명 맞춤형 판결을 조속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며 법과 사법부는 국민의 조롱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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