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랑청년연합회 오미영 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제주사랑청년연합회
제주사랑청년연합회 오미영 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제주사랑청년연합회

2030 청년들이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등 헌법재판관 4인을 형사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배숙 의원실이 주관하고 제주사랑청년연합회가 주최했으며, 연합회 오미영 위원장과 이누림, 윤지혜 청년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조배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문형배 소장 대행이 공정성을 잃은 채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심리에서 배제돼야 했음에도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미영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4인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들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소장 대행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포함해 29건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인물"이라며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며 심판 지휘권을 남용했고, 윤 대통령 및 변호인단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전에 대본 형태의 심판 진행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으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위법 사례로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행위들이 거론됐다.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위반: 탄핵 심판 절차에 관한 법규 위반 ▶형사소송법 266조 위반: 답변 기일 미보장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 수사 서류 송부 촉탁 금지 조항 위반 ▶형사소송법 298조 1항 위배: 소추서 변경 허가 문제 ▶형사소송법 163조 위배: 대통령의 증인 신문 참여권 박탈 ▶형사소송법 312조 1항 위배: 공판에서 부인된 증거를 인정 등이다.

오미영 위원장은 "홍장원 메모 논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까지 더해져 이번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 역시 문형배 소장 대행과 공모해 대본 형태의 심판 진행 문서를 작성하고, 심판을 주도하는 데 관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4인은 직권을 남용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방어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채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성호 공동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이 헌정 질서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학 권위자인 허영 교수가 제기한 문제점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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