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하며 무리하게 대통령을 구속하려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공수처장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과연 관련 법률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변은 "각 수사기관들이 이성을 잃은 채, 먼저 공을 세우기 위해 몰상식한 논리와 궤변을 내세우며 현직 대통령을 향해 벌떼처럼 달려드는 모습은 볼썽사나웠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체계는 지리멸렬한 상태에 빠졌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 또한 수준 이하라는 국민들의 절망이 커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으며, 검찰 또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 구속 기소를 했음을 명확히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형사소송법 제97조 및 제410조에 따라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1헌가36 결정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법리는 구속 취소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며 검찰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변은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임을 인정하고 이를 포기함으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한변은 이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법치주의가 올바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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