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8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가 제기됐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절차에 소요된 시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 시점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이며, 법적으로 구속기간은 10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 시점은 1월 24일 밤 12시로 설정됐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 등의 절차로 인해 법원에 서류가 머물러 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으로,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구속기간을 초과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를 나와 곧바로 관저로 이동했다. 이로써 그는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2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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