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 법조인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이 최근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 엄연한 통치 행위”라고 했다.
이 교수는 얼마 전 있었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평가하면서 “이 시대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는 고발문”이라며 “헌법의 최종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에는 전시와 사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문헌적으로 헌법상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 맞다”며 “하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적처럼 간첩단 사건 등 국가안보 위기 상황이 낱낱이 드러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계엄 요건은 폭동 등 경성 위기만을 규정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갖춘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심각한 내상을 입은 연성 위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경에서 등장하는 파수꾼은 가장 높이 올라가 멀리서 오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역할”이라며 “성안 백성들은 바깥 상황을 알 수 없듯이, 윤 대통령이 파수꾼으로서 국가안보 상황의 위기를 직감해 내린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최후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던 것”이라고 했다.
이호선 교수는 또한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제가 전국 법대 교수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 폭거 행위를 입법 독재라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행보는 사실상 법치주의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 때 구술한 것처럼,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거대 야당의 행보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이호선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성과 절차적 흠결도 지적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이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국회 소추인단 측 변호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은 재단 소속 변호사다. 이는 일반 재판이었다면 재판관 제척 사유”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그 재판관들은 재판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며 “조선시대도 상피제도에 따르면, 재판관이 원고·피고·변호인단과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재판을 피하도록 했다. 재판 회피도 하지 않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조선시대 ‘원님재판’보다 못하다. 세계적으로 오명을 지우기 어려운 ‘K-재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또한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에 대한 송부촉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증인심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확인할 경우 심판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헌재가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 관련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수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위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호선 교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인민노련’ 출신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성향을 지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독일에는 헌법수호청이 있어 체제에 위협이 되는 공직자는 임명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에 헌법수호청이 있었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판사도 못됐을 사람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비상계엄이라는 표피적인 현상만 보고 처음엔 탄핵 인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헌재의 무리한 법적 절차 논란 등으로 기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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