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법률대리인단이 19일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20일 오전에 열리는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이 같은 날 겹치게 됐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일정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헌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동안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법적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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