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정진석 비서실장과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정 실장의 제안으로 오전 2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간대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김 전 장관을 만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김 전 장관의 동석 여부를 재차 추궁받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수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언급한 회의 시간대에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준비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오전 2시 40분까지는 계엄 해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영상 촬영 시점인 3시 26분 이전까지 "2차 쿠데타"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는 4일 오전 4시 25분에 발표됐으며, 오전 4시 30분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이 공식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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