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6월 1일 마감…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2026년 5월 1일 시작돼 6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이다.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 지급 일정까지 모두 정리했다. (뉴시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2026년 5월 1일 시작됐다. 마감일은 6월 1일이다. 국세청은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5월 한 달은 단독 가구는 단독 가구대로,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각각의 소득 기준에 맞춰 신청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시기다. 본 기사는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정기신청 일정과 자격, 신청 방법, 지급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한 ‘완전판 가이드’다.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거주지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1. 정기신청 일정 —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는 12월 1일까지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금)부터 6월 1일(월)까지다. 통상 5월 31일이 마감일이지만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까지로 자동 연장됐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가능하다면 정기신청 기간 안에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반기신청 일정은 2025년 9월(상반기분)과 2026년 3월(하반기분)이며, 두 차례 모두 신청한 사람은 5월 정기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반드시 5월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신청 자격 — 가구 유형·소득·재산 ‘3관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자격을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의 두 축으로 판단한다. 자녀장려금은 여기에 부양 자녀 요건이 추가된다. 본인이 어느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 등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 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 등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근로장려금 최대 환급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7,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7,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 2.4억 미만, 1.7~2.4억은 50% 차감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로 판정된다.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 구간이면 산정액의 50%만 받게 된다. 재산은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금·유가증권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므로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가족 전체 합계를 살펴봐야 한다. 기존에 자기 소득 기준만 보고 신청했다가 가족 재산 합계로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3.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별도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가구별 산정 공식에 따라 지급된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부양 자녀로 인정되며, 위탁아동·입양아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된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지만, 부양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구 유형이 단독에서 홑벌이로 자동 전환된다. 결혼·출산·이혼 등 가구 구성에 변동이 있었다면 5월 신청 전 가구 유형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의 제도지만 신청은 한 번에 처리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정기신청을 진행하면 두 장려금 모두 자격 여부가 동시에 검증되며, 지급도 같은 일정에 따라 이뤄진다. 5월 신청자는 통상 8월 말~9월 중 지급이 이뤄지지만, 구체적인 지급일은 매년 국세청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서면 4가지

국세청은 네 가지 신청 채널을 운영한다. 첫째는 홈택스(hometax.go.kr) 인터넷 신청이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영수증→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신청’ 메뉴에서 진행한다. 둘째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다. 절차는 홈택스와 동일하며, 모바일 화면에서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른 흐름이 더 단순하다.

셋째는 ARS 자동응답이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1544-9944로 전화해 안내된 번호를 입력하면 5분 내 신청이 끝난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는 ARS로 신청할 수 없다. 넷째는 서면 신청이다.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서면 신청은 가급적 5월 25일 이전에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적합하다.

국세청 상담 채널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1566-3636, 일반 세무 상담은 126이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5~6월에는 통화량이 폭증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가능하다면 오전 시간이나 점심 직후 시간대에 전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일부 세무서는 신청 기간 중 일요일 임시 개청을 운영하기도 한다.

5. 지급 일정과 계좌 — 8월 말 전후, 계좌 등록은 필수

정기신청자의 지급은 통상 8월 말~9월 중에 이뤄진다. 정확한 지급일은 매년 국세청이 발표하므로 6~7월 보도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우편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이나 지정 은행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직접 수령은 본인 인증·일정 시간 등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에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 신청되나요?

아니다. 매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는 ‘예상 수급자’도 결국 본인이 신청을 완료해야 산정·지급이 이뤄진다. 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Q2. 신청 마감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받게 된다. 5%의 손해를 막으려면 6월 1일까지 마치는 것이 가장 좋다. 6월 1일은 평일이므로 직장인도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짧게 신청할 수 있다.

Q3. 부모님과 함께 살면 단독가구가 아닌가요?

부양 부모가 70세 이상이고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된다. 70세 미만 부모와 단순히 함께 거주만 한다면 본인은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 합산 재산이 2.4억원을 넘으면 본인 소득이 적어도 자격이 박탈된다. 함께 사는 가족의 재산 합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Q4. 반기신청을 받았는데 5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다. 2025년 9월(상반기분)과 2026년 3월(하반기분) 반기신청을 모두 마쳤다면 5월 정기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반기신청 후 가구·소득·재산에 큰 변동이 있었다면 정기신청 시 정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Q5. 신청은 했는데 지급이 늦거나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신청 결과 조회’ 메뉴에서 산정 내역과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다.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단순 계좌 오류라면 1566-3636으로 즉시 연락해 정정해야 한다.

Q6.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부양 자녀·배우자 요건 등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 본인의 비자 종류·체류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1566-3636에 사례별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수급대상자 #장녀장려금수급대상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