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9월 2일까지
    3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시 지급액의 90%가 지급된다...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최대 210만원 지급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감면된다...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확대…맞벌이 부부 유리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서민 근로가구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무자녀 결혼부부는 현행 최대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수령액이 늘어난다...
  • 근로장려금 5천500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심사가 완료된 76만9천가구를 대상으로 5천480억원을 9일부터 추석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보다 1만7천가구가 증가한 규모이며, 무자녀 수급자 증가에 따른 평균수급액 감소와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오히려 66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