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틱톡 어플을 사용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하고 무관함) ©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미국 대법원이 틱톡의 중국 소유주인 바이트댄스(ByteDance)에 소유권 분리를 요구하거나 미국 내에서 앱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P 발표된 만장일치 의견에서 대법원이 "외국 적대 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 보호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TikTok은 1억 7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지만, 의회는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법안은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TikTok은 2016년 중국 바이트댄스가 출시한 동영상 공유 소셜 미디어 앱으로, 현재 미국 내 약 1억 7천만 명의 월간 사용자와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TikTok은 사용자 데이터 수집 관행, 중국 공산당 정부와의 연관성, 그리고 잘못된 정보 확산과 관련된 우려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TikTok 소유주에게 270일 이내에 앱 소유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금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TikTok과 기타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미국 내 앱 스토어에서 제공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P는 바이트댄스와 TikTok은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2월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 판결문에서 더글라스 긴즈버그 판사는 "법안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수집 및 TikTok 콘텐츠 조작 시도를 막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었다"며 "강력한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원 심리에서는 TikTok 측 변호사가 "법안이 소유권 분리를 강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 법무부는 "TikTok이 전례 없는 수준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는 중국 정부가 악용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협"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CP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TikTok은 바이트댄스 소유권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금지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미국과 중국 간 기술 및 데이터 주권 갈등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는 전망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크리스천포스트 #기독일보 #기독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