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인도에서 개종 방지법에 따라 체포된 한 기독교 목사와 그의 아내가 20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CP는 아쇼크 야다브 목사와 그의 아내 풀라 데비가 지난 2023년 4월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체포되어 수감 중이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보석 절차가 마무리된 뒤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현지 인권 단체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만 약 90명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수감되어 있으며, 인도 전역에서는 1,000명 이상의 신자들이 개종 방지법에 따라 체포된 상태다.
CP는 이번 사건이 인도의 개종 방지법이 헌법상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속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권 단체인 United Christian Forum(UCF)은 모디 총리 정부가 출범한 2014년 이후 반기독교 폭력 사건이 급증해 2024년 11월까지 745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12월 31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전달된 각서를 통해 개종 방지법에 따른 체포 사례와 폭력 사건을 고발했다. 각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110명 이상의 성직자가 체포되었으며, 이 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CP는 인도 대법원이 해당 법안이 헌법 25조(종교의 자유)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현재 12개 주에서 개종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CP는 야다브 목사 부부의 변호를 맡은 기독교 변호사 팻시 데이비드가 지난 12월 5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을 통해 보석 결정을 받아냈으나, 행정적 절차로 인해 석방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부부의 석방 소식을 전한 가족은 "그들이 크리스마스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기독교 단체들은 수감 외에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The Indian Express는 한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사례를 보도했으나,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간 인도 정부는 소수민족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Minorities)**에 기독교인을 대표로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원회는 법적으로 6개의 소수 종교를 모두 대표해야 한다.
UCF는 성명을 통해 “평화와 조화가 모든 시민 사이에 회복되길 바라며, 정부가 이를 위해 단호히 행동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 기독교 공동체는 종교의 자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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