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애플사 제품 수입금지 결정과 관련, USTR(미 무역대표부)이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ITC는 지난 6월4일 애플사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보호를 위해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사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말것을 결정했으나 USTR은 지난 3일 이를 공식 거부했다.

산업부는 USTR의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오는 9일 예정된 애플사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분쟁과 관련 USITC의 판정 및 이후 미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USTR의 결정에 우리 정부의 대응 여부와 이것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신호탄이 되느냐는 것.

우선 USTR의 결정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

대신 이해당사자인 삼성전자가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삼성은 항고 절차를 마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소송을 통해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 대신 다른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를 설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1988년에는 삼성전자가 지적재산권 침해 판정을 받았다가 번복돼 헤택을 받은 경우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례가 보호무역주의의 결과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케이스만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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