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 측의 녹취파일 등사 허가로 인한 2차 가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명석 측은 최근 항소심에서 녹취파일을 복사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신청했다. 정 씨 측은 해당 파일은 원본이 없고 원본에 가까운 녹취 파일 사본이 존재하는데, 동일성 확인을 위해 등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에 열람을 신청하라며 녹음 파일 복사 신청을 기각했으나, 2심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거에 대한 열람·등사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등사 파일을 다른 곳에 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법을 강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신도 집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질 우려가 있다면서 불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메이플과 프랜시스, 한국인 여신도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전준범 변호사는 재판부에 대해 피고인 측의 복사 신청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JMS 측의 행태로 미뤄볼 떄 녹음파일이 신도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도 등사를 허용할 경우 녹음파일이 어디까지 유출될지 우려된다면서 피해자 육성이 그대로 녹음된 파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다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메이플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등사 허가에 매우 격앙된 반응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JMS 정명석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번 등사 허가가 추가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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