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씨가 지난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5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개최했다.

이날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 파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고 범행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이 성범죄로 징역 10년형을 마친 뒤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횟수가 많으면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등”을 제시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은 이전에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 이후, 2021년 9월까지 또 다시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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