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제의 신청 즉각 중단하라
학부모연대가 지난 15일 충남도의회에서 폐지 가결된 학생인권©학부모연대 제공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대표 곽명희, 학부모연대)가 2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는 김지철 충남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 이후 19일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부모연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 법령에 위반한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그러나 상위법률에 근거가 없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고 해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고 했다.

학부모연대 측은 교육감이 도의회가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제32조에서 규정한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심의·제정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도 학교생활규정을 조례로 강요하는 나라가 없다”며 “법률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 볼 때, 한국에선 학교자치를 보장하는 법률을 도의회·교육감이 오히려 월권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 7월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난 2020년 충청남도의 교권침해는 48.8%가 증가했다고 한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권침해 급증 사례는 그달 열린 도의회 의정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교원노조 교사의 하소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유네스코는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에 성공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배움을 안내할 교사들의 가르칠 권한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면, 이것은 곧 학생들의 권리인 학생들의 인권침해인 것”이라며 “선생님의 교권침해와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학부모연대 측은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권침해율이 급증한 통계자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움에 성공할 권리가 침해당하면서 동시에 공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지철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의 판단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또 조례 제정 이후 교권침해가 48.8% 정도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는 것은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양심의 부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오히려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32조를 위배하면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침해의 증가를 알면서도 교육 현장의 파국을 도의회가 막겠다고 하는 것을 (김지철 교육감이) 재의 요구로 훼방하는 것을 보며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적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앉아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행태도 개선해야 하겠다”며 “교육위원들은 과거 교사경력이 있는 사람이 최소 2/3를 차지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정당 공천제로 하든, 도지사의 임명제로 하든 교육감의 행정에 책임을 지우도록 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지철 교육감이 명분 없는 재의요구로 교권침해와 학생들의 학습권 개선을 침해하려는 행태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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