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15일 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15일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정식 도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이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통과됐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20년 7월 제정됐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학생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특히 성적지향을 비롯해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따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식 의원은 이날 의사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교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졌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나이·임신·출산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다”며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며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지고,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건토론에서 폐지안을 반대한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는 학생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