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충남기총)
얼마 전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던 모습. ©충남기총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충남기독교총연합회(충남기총), 충남15개시군기독교연합회 등 단체들이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습 측면에서, 생활지도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인권 측면에서, 학생의 이익 측면에서 왜 해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첫째,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 안에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의 각종 교육내용은 국가교육과정의 범위 밖에 있는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둘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바꾸게 하는데, 이것은 곧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규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제32조는 학교생활규정을 만들 권한은 단위 학교의 장, 학칙의 내용을 규정하는 권하는 대통령, 학교생활규정을 심의할 권한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즉, 교육감이나 도의원들에게는 학교생활규정을 만들거나 심의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조례로서 규정을 만들어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교자치의 법률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셋째, 201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성적 부진 학생을 지도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의 동의 조항으로 지도가 어렵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며 “국가교육과정에도 성적부진학생을 위한 지도 지침이 있을 것인데, 지자체가 조례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넷째, 한국교총의 조사에서 83%의 교사들의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육할 권한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며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통치자가 국정운영을 할 수 없듯이,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고 지도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들은 “다섯째,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 등은 특정 정당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한다”며 “그것을 교육시키고 생활하시키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또, 그것을 명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인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보호자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근거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인권 측면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섯째, 우리나라는 16세 이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나라”라며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성간·동성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게 법치국가의 조례 맞나”라고 했다.

이어 “학생 때 조기에 성관계를 시작한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불행해진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놓고 볼 때에 학생 때에 성관계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해로운 조례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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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