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명석(78)의 성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2인자 정조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6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 등 조력자들에 대한 10차 공판과 결심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날 검찰은 정조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민원국장 B(51)는 징역 10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재판 시작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국제선교부 국장 C(38)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결심 절차에 앞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정조은은 “피해를 호소하는 외국인 여신도 3명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접 목도하지는 않았으나 신도들이 성범죄 사실을 토로했고 이를 거짓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른 여신도에 대한 (정명석의) 범죄에 대해서 모든 증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만일 거짓이라고 생각했다면 올해 3월 20일 전체 신도 앞에서 발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메시아라고 말하기 보단, 본인들이 직접 깨닫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현재 드러난 피해자만 17명에 달하지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 규모를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정조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정조은 등 조력 혐의자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세뇌시켜 정명석이 성범행을 저지르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명석은 홍콩 및 호주, 한국 국적 여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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