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충남기총)
충남기총이 28일 충남도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기총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종우 목사, 이하 충남기총)가 2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페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기총은 이 성명에서 “2012년 1월에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들의 감독권 강화가 필요한데 오히려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 붕괴 조례안이 될 수 있는 근본적 이유이다… 사기가 저하된 교사들이 학생들을 방치하여 미국처럼 교내 폭력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것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가, 악화시키는 것인가?’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가 학교붕괴조례가 될 것을 예고했었는데, 온갖 문제가 누적되면서 결국 서이초 초임교사의 자살이란 대형사건으로 발전해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충남기총은 “학교의 선생님은 가정의 부모를 대신한다는 인식은 동양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도 통하는 전제”라며 “그런 교사들을 신고대상으로 삼아 약자로 전락시키니 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교실은 학생들의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 급기야 이제는 경찰을 학교에 배치하자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생인권침해 신고라는 위협에 시달리고, 학교장들은 학생인권센터의 조사가 귀찮다고 교사들에게 굴복을 요구하고, 교육감들은 교사들을 학생들의 보호자가 아니라 학생인권 침해자로 간주했다”고 했다.

충남기총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학생권리 개념과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교붕괴현상을 막지 않으면 어떤 대형사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지 알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비교육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해왔고, 금년에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폐지 조례안 주민발의안 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아울러 “교권보호조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나 올바른 학교 생활규정, 학칙이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학칙에 학생이 교직원에게 불손하고, 교육활동을 따르지 않고, 다른 학생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징계와 계도 조치를 받는다고 사례별로 조치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학칙을 학부모와 학생들도 모두 숙지하게 한다면, 교권 침해는 일어날 수 없거나 즉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충남기총은 “단위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교 규칙과 징계 규칙, 계도 규칙을 만들도록 하는 교육자치가 초중등교육법은 되어 있으나 시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놓고, 교육감은 그대로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강요하니 학생인권조례가 단위학교의 자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학교 규칙을 느슨하게 만들도록 강제하여 왔기 때문에 학교 붕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생인권조례 #기독일보 #기독일간지 #기독일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