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전학연 등 단체들이 교육부 앞에 놓은 근조화환 ©전학연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대표 최재연, 이하 자수연)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자수연은 이 성명에서 “현재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해 소문만 무성할 뿐 명확하게 사실로 입증된 내용이 없다.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찰은 교사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2차, 3차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에 경찰의 빠르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또 “최근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반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담임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발로 밟으며 30대 가량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며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출석정지, 교내봉사, 전학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주는 것이 전부이다. 이를 우습게 여기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함부로 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자수연은 “또 교사의 목소리가 크다며 정서학대로 고소당한 사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교사,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맞은 교사도 있다. 수업 시간에 웃통을 벗고 교탁 밑에 드러누워 핸드폰으로 교사를 촬영해도 막을 길이 없다”며 “이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허울로 학교 교육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서이초 사건 또한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 ‘초등 교사 극단 선택은 학생인권조례 탓’에 적극 공감하는 바”라며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의 어깨만 잘못 토닥여도 성문제로 치부될 수 있고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의 손목만 잡아도 아동학대로 몰릴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은 본인의 쉴 권리, 놀 권리를 내세우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자유로운 사생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세워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조롱한다”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교사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학생(학부모)과 교사를 적대시하게 하여 학교현장에 불신을 조장하고 혼란만 야기시킬 뿐”이라며 “그러므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훈육할 교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고, 학생들의 권리만 지나치게 키워 교사들의 교육권까지 철저히 짓밟고 교육 현장을 무너뜨린 주범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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