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홍종인 교수가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왼쪽부터 홍종인 교수, 길원평 교수. ⓒ서울차반연 제공

매주 목요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 6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7일엔 서울대 화학부 홍종인 교수가 이 시위에 동참했다.

홍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있다”며 “그 중에서도 동성애로 대표되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은 여전히 논란이 된다”고 했다.

이어 “1990년대 초반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가 발견되었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많은 이들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며 “만약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면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임을 인정해야 하고,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했다.

그는 “이후 그 논문은 잘못된 주장임이 밝혀졌다. 또 2019년 동성애 경험이 있는 약 40만 여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넣게 되면 우선, 생물학적인 남녀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 그뿐 아니라 가족제도와 성윤리를 해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레스젠더리즘을 옹호하는 교육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들이 잘못된 교육으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여기고, 빠지게 될 수 있다. 실제로 동성애로 빠져드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자유롭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동성간의 성행위, 트렌스젠더리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때, 평등권 침해로 간주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대학의 경우 표현과 학문의 자유가 사라지게 된다. 결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잘못된 교육과 호기심으로 인해 동성애에 빠지거나 성전환 수술로 인해 고통받지 않길 바란다”며 “성 윤리가 보존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모든 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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