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지연됨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먼저 가동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6일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통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한다"며 관련 훈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로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된 일부 인사를 포함해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홍성필 연세대 교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이 선임됐다.

통일부는 10일 통일부 장관 주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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