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만경봉 92호가 삼지연관현악단 단원들을 태우고 묵호항에 입항한 지 닷새 만인 2008년 2월10일 강원 동해시 묵호항을 출항, 북쪽으로 항해하고 있다.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약속에 이끌려 북한에서 수십년 간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주민들이 3일 일본 항소법원에 북한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해 달라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북한 만경봉 92호가 삼지연관현악단 단원들을 태우고 묵호항에 입항한 지 닷새 만인 2008년 2월10일 강원 동해시 묵호항을 출항, 북쪽으로 항해하고 있다.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약속에 이끌려 북한에서 수십년 간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주민들이 3일 일본 항소법원에 북한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해 달라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뉴시스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약속에 이끌려 북한에서 수십년 간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주민들이 3일 일본 항소법원에 북한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해 달라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한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한 원고 5명은 무상 의료 및 교육, 직업 및 기타 혜택에 대한 북한의 약속에 속아 1959-1984년 북한으로 이주했지만 북한의 약속은 헛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들은 광산, 숲, 농장 등에서 일해야 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힘겹게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원고들은 지난 2018년 도쿄지방법원에 '불법 청탁 및 억류'에 대한 배상금으로 각각 1억엔(약 9억5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북한의 허위 정보 제공은 인정하면서도 2022년 3월 공소시효가 지났고 원고들의 고통이 일본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원고측 변호사 후쿠다 겐지는 원고들이 일본 항구에서 배를 타면서 시련이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5월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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