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오는 9월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에 대응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부터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앞서 대검에 위헌 대응 관련 TF가 꾸려진 데 이어 법무부 내에도 별도 기구가 신설된 것이다.

법령제도개선 TF 팀장은 윤원기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4기)가 맡았다. TF에서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법령제도개선 TF는 검수완박에 대응해 내부지침·규정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위헌 소송 대응을 위한 헌법쟁점연구 TF 팀장은 김석우(50·27기) 서울고검 검사가 이끌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법상 쟁점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 관련 TF가 법무부에 꾸려지는 것은 약 9년 만이다.

지난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통진당 해산 요구가 커지자, 법무부는 내부에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TF를 꾸린 바 있다.

당시 TF는 통진당 해산을 이끌어냈다. 헌법쟁점연구 TF 팀장을 맡게된 김석우 검사는 당시 TF에서 이론과 실무 작업을 담당한 인물이다.

법무부는 "오는 9월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헌법 쟁점 검토 및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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