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조 전 장관이 "당락에 영향이 없었던 경력"이라며 입학 취소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 조모씨의 대리인은 이날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결정을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는 '조씨는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표창장만 제출했다.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자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된다"고 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 인용된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 부산대의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대 역시 정 전 교수의 확정 판결문 등을 근거로 입학취소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7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범행으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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